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

농어촌민박업이란?

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.

농어촌민박업 신고에 필요한 조건

- 대상 지역: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내 주거지역
  • 읍, 면
  • 생산녹지지역, 보전녹지지역, 생산관리지역, 보전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, 농업진흥구역, 개발제한구역 등
  • 토지e음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 주체: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.군.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(법인 불가)- 거주 의무 : 자신이 실제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. (전입신고 필수) 단, 관할 시,군,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, ① 임차하여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고, 사업장 폐쇄나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분, 또는 ②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- 대상건축물: 연면적 230㎡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어야 합니다. 복합건축물인 경우 비주택(근린생활시설 등)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아야 합니다.- 소방 안전: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.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, 휴대용 비상조명등(손전등), 유도표지(연면적 150㎡ 이하), 피난구 유도등(연면적 150㎡ 초과), 일산화탄소 경보기,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 난방기 설치 장소 및 보일러실, 주방 등의 화기 취급처에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,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 (연면적 150㎡ 초과 및 3층 이상인 경우,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) - 시설관리(조식을 제공하는 경우)
  • 음식 원재료 보관을 위한 냉장고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  •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(단, 창문이 있거나 자연 환기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)
  • 수돗물 또는 「먹는 물 관리법」에 따른 수질 기준을 지킨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오수처리시설: 주택이 하수처리구역 내(마을 하수관)에 있을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. 단,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단독정화조(용량 : 인원=㎡×0.14)를 갖추어야 합니다.- 발급 문서: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

농어촌민박업 신고 방법

"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" 를 작성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의 시장, 군수,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주세요.자세한 구비서류와 접수 및 처리 기관 관련 정보는 해당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

농어촌민박업 신고 순서

1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, 소속 지자체 관련 과를 방문해 제출해주세요.2. 지자체 검토 진행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,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3.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을 발급 받습니다. 4. 발급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필증을 가지고, 지자체 소속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주세요.5. 신청이 완료되면, 약 3일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출처: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, 생활법령정보 민박 사업자